2013년 11월 29일 금요일

해상증권보험에 대한 정리

해상증권보험에 대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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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3) 분손부담보(free from particular average:F.P.A.)
분손부담보 란 보험목적물의 전손 및 공동해손의 경우와 손해방지비용, 구조료, 특별비용, 특정분손 등의 손해를 보상하는 조건이다. 이는 선박의 좌초, 침몰, 화재, 충돌로 인한 경우 이외의 단독해손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므로 단독해손부담보조건이라고도 한다.
한편, 분손부담보(F.P.A.)조건에서는 하역작업중에 발생한 포장단위당의 전손을 보상하고 있으나, 신약관 ICC(C)에서는 이를 보상하지 않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4) 전손담보(total loss only:TLO)
전손담보 란 보험목적물이 전부 멸실할 경우의 손해, 즉 현실전손 및 보험목적물에 막대한 손해를 입어 전손으로 추정하는 경우의 손해, 곧 추정전손(보험 목적물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행방 불명으로 외부에 의하여 전손으로 간주하는 경우의 손해 전손은 보험 목적


본문내용
하는 점이다.
이에관한 문제는 계약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보험계약체결시 하나하나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 아니고 런던보험자협회(ILU)가제정한 협회적하약관(ICC)을 본문약관에 대한 특약으로 사용하고 있다
협회적화약관(institute cargo clause:ICC)이란 해상적화보험의 보상범위에 관한 보험조건을 규정한 것으로서 원래는 해상보험증권에 첨부하여 사용하기 위해 런던보험자협회(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 : ILU)가 1912년에 제정한 특별약관을 말한다.1912년에 제정한 약관을 구 협회 적화 약관이라 한다, 그 후 종래의 약관(1912년에 제정한)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1978년 제8차 UNCTAD총회에서 해상보험증권의 약관과 관습에 대한 일체의 문제를 검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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